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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총정리 : 퇴직자 신고해야하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해당 신고는 지난 해에 대한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속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5월 종합소득세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의 납부 대상은 지난 해(2022년)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가진 국내 거주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으며 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한 자.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처리되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1일 ~ 5월 31일 (2022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신고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손택스(모바일 어플)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혼자 신청하기 번거롭고 어렵다면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가야하고 대기자가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일 확실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온라인 의뢰(삼쩜삼 의뢰 등)
위 방법이 모두 번거로울 경우 삼쩜삼과 같은 신고대행 어플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넣으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지만, 일정 금액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세액과 벌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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