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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완벽정리
공공임대, 민간임대, 주택청약 등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무 복잡해서 미뤄두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하지 않으면 손해이니 한번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폭등한 시대에 2030 세대가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특히 원래는 1인 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작년에 제도가 개정되면서 이제 민간분양에 한해서 1인 가구도 추첨을 통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청약의 기본 개념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중 1인가구 자격조건까지 아주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 공공분양이고,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 시 민간분양입니다. 또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각각 공급형태에 따라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1. 일반공급-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함
- 성년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공공분양만 해당)
- 청약통장 가입 및 일정 금액의 예치금 필요(공급 주체 및 지역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함)
2. 우선공급
- 행정구역 변경 및 주택 건설지역 변동으로 인해 우선 공급 대상이 된 기존 거주자 등
3.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매물로, 전체 매물에서 민간분양의 경우 42%~50%, 공공분양의 경우 70%~80%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 특별공급의 종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외국인 특별공급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이중 오늘 우리 2030 세대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분양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추첨제로 민간분양만 가능
1인 가구의 정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단독세대,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어야 함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1인 가구) 자격조건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을 것
*독립해서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본인만 주택소유 이력이 없으면 됨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직전 연도 소득 필수
*5년은 연속되지 않아도 되며, 각 연도에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인정
3.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일 것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세대주여야 함, 청약통장 2년 이상, 5년 이내 당첨된 이력 없음, 지역별 예치금 만족
- 비규제 지역 :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청약통장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만족
4. 소득 기준을 만족한 자(1인 가구는 160% 이하, 이상일 경우 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
5. 자산 기준을 만족한 자(소득 기준 초과 시 부동산 가액 3.31억 원 이하)결론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통장 개설 후 2년이 지난 경우 민간분양 1인 가구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분양 가능하며,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일정을 꼼꼼히 살펴 모두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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